소방관리자 1급 교육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의 기준을 위해 교육 시간 과목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소방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선임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참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일정 규모에 따라 등급에 맞는 자격을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선임대상물
-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 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층수가 11층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일반 건축물
관리 대상시설물의 위의 조건에 해당 할 경우에는 반드시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물론 기준이하의 건물에 대하여 1급 선임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
- 위험물 기능장,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관련 자격이 있는 자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시설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 성물의 시험에 한 격한 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소방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있는 자
- 강습 교육을 수료한 자
먼저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자격자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급 안전관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교육 과목
2023년 7월 이전에는 교육 시간이 80시간이었지만 현재는 180시간으로 늘어났고 과목도 변경 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과목
- 소방안전과 리자 제도
- 소방관계법령
- 건축관계법령
- 소방학 개론
- 화기취급 감독 및 화재 위험 작업 허가, 관리
- 위험물, 전기, 가스, 안전관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관리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방시설 의 구조
2 과목
- 소방시설의 점검, 실습, 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 실습, 평가
-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 구성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 평가
- 업무수행기록의 작성, 유지 및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 실습, 평가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 실습 평가
-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 평가
시험 방법은 객관식 4지 선택형이며 문항수는 동일하지만 시험 과목에서 변경된 항목이 많기 때문에 기존 교육 과정만 받았다면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업전망
소방안전관리자 1급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물에서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자격의 전망이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또한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자격 취득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소방법은 강화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선임대상의 기준 등급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1급 관리자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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