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가끔 근로장려금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정책은 지급되는 기준이 전혀 다른 지원정책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기준 지급액 계산과 지급일은 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총 소득액이 40,000,000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일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수록 출산율을 더욱 떨어지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2023년 대상자 기준
-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액 4천만 원 미만
-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
- 가구원이 가진 총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의 가구
부부합산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라 함은 일반적인 직장인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하물며 외벌이를 하더라도 현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라고 해도 지원 부분에 포함되어야 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했는지 2024년에는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개편되는 기준의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편 일정은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대상자 기준
- 부부합산 총 소득액 변경 : 4천만원 ->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상승
- 최대 지급금액 변경 : 80만원 -> 100만 원으로 20만 원 상승
- 홑벌이 맞벌이 가구 적용
다행히 2024년 부터는 부부합산 총금액이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나 상승합니다. 왜일까요? 주무부처에 따르면 예산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기준을 잘못 잡은 것이죠. 4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하여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그럼 근로장려금 계산 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준은 홑벌이 가구 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소득액이 2,1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2,100만 원이 넘어가겠죠. 2,100만 원 이상의 소득은 어떻게 지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100만 원 ~ 7,000만 원 소득기준
- 100만원 - (총 급여액 - 2,100만 원) X 4,900만 원 분의 50
그럼 맞벌이 가구역시 계산방법이 달라졌을 겁니다. 홑벌이 가구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맞벌이 가구의 최소 하한치는 2,500만 원입니다.
- 2,500만 원 이하 : 최대 100만 원
- 2,500만 원 ~ 7,000만 원 소득 기준
- 100만 원 - (총 급여액 - 2,500만 원) X 4,500만 원 분의 50
계산방법은 최대 한도의 100만 원을 기준으로 현재 급여 기준에서 최소 하한치 연간소득액을 제외한 급액에 7,000만 원에서 최소 하한치금액을 뺀 두 수를 곱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7,000만 원이라는 소득 구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024년에는 해당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리 신청 방법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자 / 지급일
- 정기분 신청 : 매년 5월 1일~ 31일 신청 / 8월~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 매년 6월 1일~ 11월 30일 / 10월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
- 상반기 신청 : 매년 9월 1일~9월 15일 / 당해 12월 말 지급
정기적으로 신청 일자는 매년 동일합니다. 정기분 신청일자는 5월 1일~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후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산금액의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반기만 별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35% 를 지급받고 다음 해 6월에 남은 지급을 받거나 환수됨으로 이점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