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법령정책/인사노무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받는 방법

근로현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은 바로 이유없는 해고 조치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것은 이해하지만 아무런 해를 끼친적이없는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당하면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명령이 떨어진 근로자를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법이 1963년 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설치된 중앙, 지방, 특별 위원회로 구성되어있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 삼자로 구성되어있으며 노동쟁의의 노사 간의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채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쟁의 행위로 이어졌을때 해결 하는 기관입니다. 쟁의의 자주적 해결 원칙을 정해놓기는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해결 되지 않을때는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공권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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