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는 무조건 수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쳐지면 무조건 휴일수당이 나오는 걸까요? 토요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토요일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 5일 근무제라는 명칭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근로 기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한주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라는 근무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1년이 되어서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도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먼저 하루 소정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건 다들 아실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의 근로를 할 경우 한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는 것이죠. 현재 근로기준법상 한주의 최대 연장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상에는 일 8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을 연장시간이라고 부르고 한주의 기준으로는 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할 경우 연장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장시간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가산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주 5일제라는 명칭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 말뜻은 토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이 넘어서지 않은 상태라면 토요일도 정상근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휴무 / 휴일의 개념
그럼 이제 휴무와 휴일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휴일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휴일은 일주일 즉 7일의 근로일 중에는 반드시 1일에 대한 주휴일 ( 유급 휴일 ) 이 지급되어야 한다 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시급직의 경우 8시간의 근로 시간을 인정해서 급여가 나가는 것입니다. 가끔 초보 인사담당자들이 의문스러워하는 것이 평일 5일을 근로했는데 임금 계산할 때 일요일도 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유가 바로 주휴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이죠. 그럼 토요일은 왜 임금계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을 보시면 유급휴일 과 무급휴무일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보일 겁니다.
주휴일처럼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금 되는 것이 바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의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죠.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로 휴일의 개념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제공"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이 1회라고 명시되어있듯이 나머지 하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토요일 도 주휴일에 포함시켜 주휴일이 2일로 적용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
그럼 이제 이해를 했으니 토요일 근로에 대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자 "A" : 일 8시간 근로 / 주 5일(월~금) 근로 를 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이미 한주의 소정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채웠습니다. 이제 근로를 할 수 있는 최대한도 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토요일일에 8시간을 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A" 토요일 근무 수당 : 최저임금 X 근로시간 X 150% = 토요일 근로수당
근로자 "B" : 일 6시간 근로 / 주 5일(월~금) 근로 를 하는 경우
근로자 "B" 의 경우 한주의 소정의 근로 시간이 30시간으로 아직 10시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B" 토요일 근무 수당 : 최저임금 X 근로시간 = 토요일 근로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