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듣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시근로자라는 단어인데요. 상시근로자 수 5명, 10명, 30명, 50명 이상일 때마다 관련 법규에 해당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상시근로자 수 의 기준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상시근로자 기준을 파악해야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기준의 형태는 정규직, 기간제, 계약지, 단시간, 이용직, 임시직, 외국인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동거 친족 역..
근로기준법을 보면 상시근로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상시근로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외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뜻과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고용되는 객관적인 형태로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라고 합니다. 가끔 1년 미만 고용계약이 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용 근로자를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인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상시근..
근로기준법 의 모든 업무 수행의 기준은 상시근로자로 기준이 나누어 집니다. 예를 들어 5인미만, 5인 ,10인, 30인, 50인,100인 이상 등 에 따라 법적 규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기준의 근간이 되는 상시근로자에대한 기준, 예외 , 계산, 적용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사업장 상시근로자란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 통상근무자, 기간제근무자, 단시간근무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직접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상시근로자에 해당 되지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 등기임원 파견근로자 도급업체 근로자 사용인과 동거 친족만을 사업자의 사용하는 동거 친족 위의 경우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