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수행 절차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이라는 단어는 건설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등 공사 수행시기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 개요.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공사금액? 공사규모? 공사일정?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공사는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한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가 중단이 되겠죠?
그럼 공사 시기는 지연되고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게 될 경우 훨씬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대장이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관리를 하기 위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서입니다.
그럼 위험성 평가 랑 다른 게 무엇인가요? 위험성 평가는 안전보건대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히려 안전보건대장이 더 광범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안전보건대장의 경우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계획, 2단계는 설계, 3단계는 시공, 여기서 1단계를 기본안전보건대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 안전보건대장은 공사 총금액이 50억 원이 이상인 건설공사부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죠?
총 공사금액은 무엇일까요? 원청뿐만 아니라 도급 사업장을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들어간 총 공사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적인 주택이나 적은 규모의 공장이 아니라면 거의 모두 해당이 되겠죠?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된 공간의 공사를 일정 기간 총액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50억 이상일 경우에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의무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게의 서 제86조 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을 설게자 선정 시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예방조치에 대한 설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 매 1회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실시 기준보다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종료시점에 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문제가 발생하여 위험한이 예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 해당 전문가의 기준은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나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의미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양식
양식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설계, 공사 총 3단계의 양식이 존재하는데 단계별로 전단계의 내용을 포함하고 전단계에서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점검하는 식으로 2차 , 3차 중복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반려가 될 수 있으니 꼭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설계 조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설게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작성 사항은 공사의 기본 개요이기 때문에 사실적시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험요인 분석은 객관적 주관적 내용이 모두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주의할 점은 위험성평가 부분입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 감소대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문가 배치도 해야 합니다.
전문가란 안전보건조정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전문가와 함께 산업재해예방지도실시를 수행하는 것도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
마지막 단계인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경우 유해요인에 대한 감소대책과 시공 및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고 심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 조치 내용에 대한 마무리 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결과 문제가 있다면 또다시 반려가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산업안전에 방지도 를 실시한 결과 및 조치내용은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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