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위험성 평가 방식이 개정이 되었죠. 개정이 되었다는 뜻은 이제부터 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는지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산업안전공단 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첫번째 우선순위가 될수있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를 해야하는 이유
위험성평가는 왜 해야할까요? 당연히 법규로 정해져있으니 해야한다고만 생각할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도 근로현장에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사고를 위한 예방인것이죠. 근로 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발생하죠
부상, 부상으로 인한 장애, 사망 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현장을 위험을 사전에 검증하여 방어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낙석 사고로 머리의 부상을 입고 장애판정을 받은 건설노동자가 있었다면 안전모만 제대로 썻으면 위험을 방지할수가 있죠.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위험의 강도를 낮추어 가는 것이 위험성평가를 하는 이유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3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최초 위험성 평가, 수시 위험성 평가, 정기 위험성평가로 나누어지죠
구분 | 상세내용 |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 또는 실착공 이후 사업장 가동 및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 단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수행함 |
정기평가 | 기계, 기계, 설비 등 기간 경과에 의 한 성능이 저하된 시점 근로자의 교체 등이 이루어지는 등 안전/보건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전환이 된 시점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는 경우 현재 수립되어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등 |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변경 또는 해체 시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반복 작업 제외) 작업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개선 시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밖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정기 평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시평가입니다. 어떠한 변경작업이 이루어지고 정기 평가 까지 기다리면 그사이에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이죠.
위험성평가 수행절차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설정하고 해당 사항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NO | 절차 | 수행업무 |
1 |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
2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순회점검에 의한 파악 포함 아차사고 등 활용 |
3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의 판단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4 |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 (가능 / 불가능 )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실행 가능한 낮은 위험성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허용 가능 여부 재확인 |
5 | 위험성평가의 공유 | 결과의 게시 / 주지 TBM을 활용한 공유 |
6 | 기록 및 보존 | 실시 결과를 기록 3년간 보존 |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할때 작성자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와 실무자를 통하여 업무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BM 일지
TBM 이란 작업전 수행하는 안전점검회의를 뜻합니다. 작업 허가서 또는 작업 지시서 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참 말이 많죠.
사실 제조현장처럼 매일 똑같은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TBM 일지 매일 작성할 필요가 없죠. 주 1회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건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자주 바뀌는 것도 있고 당일 당일 하는 업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정말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 시켜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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