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 이나 폐수보관설비가 있는 제조현장에서는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기술인이 있습니다.바로 환경기술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배출시설 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선임하는 ":환경기술인"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기환경기술인 선임 대상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하는 대상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발생량의 합계가 연간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발생량의 합계가 연간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발생량의 합계가 연간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의발생량의 합계가 연간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도니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1명 이상 |
5종 사업장 (1종에서 4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 |
법령에 게시되어 있는 환경기술인의 기준을 살펴 보자면 기본적으로 관련 자격 소지자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종 사업 기준에 맞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종등급 상향 기술인을 임명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대기환경기술인 선임 기간
환경기술인의 경우 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5일 이내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임명기간이 5일 이내 변경된 선임을 지정해야합니다.
전 근무자의 퇴사가 당월 10일에 퇴사를 했다면 신규 선임 날짜는 최대 당월 15일 이내로 선임 해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점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최초배출시설을 설치 한 경우에는 가동 개시 전 선임 신고
- 환경기술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 재선임 신고
-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인을 변경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30일 범위에서 4~5종 인원 임명
이외에는 동일한 산업단지 동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 이하 또는 4이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 할수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80톤 미만일 것
-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대기환경기술인 의 업무
대기 환경 기술인이 수행해야하는 업무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 배출시설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운영 기록부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자가측정 및 측정결과의 기록 / 보전의 사항
- 관공서 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대기환경기술인의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기록부 기록 이 가장 중요 한 사항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등에는 매년 1회 정도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이 바로 운영기록부 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점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는 반드시 수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대기환경기술인의 경우 임명을 한다고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바로 환경기술인에 대한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신규 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실시
- 보수 교육 : 신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3년 이내 1회 이상 실시
교육 신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 기술인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교육 신청 페이지 메뉴에 접속 할 경우 교육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때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 을 신청 한 다음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대기환경기술인 선임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이 발급 될 경우 이제는 임명 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이 늦어질 경우 임명을 먼저 하시면 되는데 임명장 장식을 기준으로 작성 후 대표자 직인까지 찍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선임 양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필수적인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임영되는 기술인에 대한 분야는 확실하게 표시하여 임명 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나 선임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환경기술인의 선임을 하지 않을경우에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하여 여기저기 정보가 다른데 직접 과태료를 맞아본 결과 분야별 300만원이였습니다.
즉 3개분야의 환경 기술인이 필요할 때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종 9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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