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의 경우 현장에서 많은 유해물질들이 배출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시설을 설치하게되는데요.배출시설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환경기술인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대기방지시설 환경기술인 선임대상
대기시설 환경기술인의 경우 종 사업장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는 자격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기준 | 선임 |
1종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보유자 1명 이상 |
2종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3종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20톤 미만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리업무를 실시한자 1명 이상 |
4종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10톤 미만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수린된 자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 임명된 자 1명이상 |
5종 | 1종~4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
4~5종의 경우에는 자격증 유무가 상관이 없으며 3종은 자격유무 또는 경력이 필요하며. 1,2 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자격 소지자 1명이상이 채용되어있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 선임 기간
환경기술인의 경우 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조건에 해당될 경우 5일 이내 선임을 해야 합니다. 임명기간이 5일로 명시되어있으나 변경된 즉시 선임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 근무자가 퇴사하고 5일 이내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기때문에 4~5종의 경우에는 교육 이수 전에 일단 임명을 진행하고 교육을 실시하여도 무방합니다.
- 최초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 개시 전 신고 선임
- 환경기술인이 퇴사하거나 이직으로 인하여 변경 될 경우 5일 이내 선임
- 1급 또는 2급의 이상의 자격인을 변경할때에는 부득이한 사정 ( 자격증 유무 ) 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4~5종 관리기준 임명
-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종,4종 이하 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 가능
- 단 유해물질 배출을 할 경우에는 연간 발생량이 20톤 미만, 배출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80톤 미만이어야 함.
환경기술인 의무 교육
환경기술인의 임명을 할 경우 환경기술인은 관련 업종에 한하여 반드시 의무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신규, 보수 교육으로 나누어지며 교육과정 또한 여러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경 기술인 교육 과정
- 전문대기 환경 기술인 : 4일
-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 2일
- 일반대기(면제과정) : 1일
대기분야는 총 3개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교육 과정에 맞게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를 할 경우 임명장이 발급 됩니다. 임명장이 발급이 되면 관련 서류를 보관할때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환경기술인 직무/업무
환경기술인은 업무 / 직무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기시설 관리 및 개선에 관한사항
- 대기시설 운영기록부 기록 / 관리 보존
- 자가측정 및 측정결과의 기록 / 보전
- 관공서에서 지시하는 특별사항관리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시설운영 기록부 와 작업환경측정 결과 제출입니다. 대기운영 기록부는 일단위 관리를 실시하여 배출된 양을 기록 하는 것이고 작업환경측정은 사실상 직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활용합니다.
위탁업체를 통해 실시한 자가측정기록부는 반기 1회 로 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환경기술인 과태료
환경기술인의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모든 물질에 대한 환경기술인이 별도로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폐수, 대기, 소음 다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각기 다른 임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기만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할 경우 폐수, 소음에 대한 환경기술인 미 선임으로 각 300만원 총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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