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법령정책/안전보건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호법 매뉴얼 양식첨부 정보 정리

감정노동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직업병은 "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하길래 매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고객응대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감정노동자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가장많이 알고 있는 문의사항을 확인할 때 유선상 비대면 응대를 하는 직업이 바로 감정노동자입니다. 2018년 10월 시행이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응대 과정에서 일어날수있는 폭언이나 언어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근로자 정신적, 신체적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기본으로 운영됩니다. 기본적인 고객 응대 매뉴얼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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