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법령정책/고용 정책

장애인 지원정책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란 자7회사를 설립, 장애인을 간접 고용하여 사회적 책을 다하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효과까지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공단 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업 목적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자앵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설립 요건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이상일것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중증장애인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고용할 것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벌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출 것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ㄱ므을 지급 할 것 사업 내용 지원대상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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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 정책 - 고용 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여기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기준은 장애인 10명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을 고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단 창애인직업재호라시설 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사업 목적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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