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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여기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기준은 장애인 10명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을 고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단 창애인직업재호라시설 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사업 목적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서설 드으이 설치 비용을 지원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급버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애그이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 (20억원 한도)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 (1회, 최대 5천만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촌공동체회
지원금 한도 및 조건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75% 에 해당하는 금액
- 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3천만원)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을 모두 충족 받고 인증을 받으며 장앵니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함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해야함
- 공단지원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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