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법령정책/고용 정책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 정책 - 고용 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여기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기준은 장애인 10명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을 고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단 창애인직업재호라시설 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사업 목적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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