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계약

법령정책/인사노무

수습과 시용계약의 조건, 기간, 종료, 해고에 대한 차이

많은 인사담당자들 또는 관리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습은 3개월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고 작업능력을 확인 후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오해 입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을 정함이 있고 근로를 하는 경우는 기간이 있는 계약직 또는 시용 계약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계약직 이나 시용계약이 아닌 정상적인 정규채용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 먼저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따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안에 3개월, 6개월 등으로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는 것이죠. 또한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정해질 경우 3개월만 근무하는 종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의 계약으로 판단하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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