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책/인사노무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가능할까요?
퇴직 생각은 없지만 목돈 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중도인출은 가능할까요? 일정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이상이 근로를 할 경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기준은 근속연수가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의 제한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요? 5인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 임금 X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