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생각은 없지만 목돈 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중도인출은 가능할까요? 일정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이상이 근로를 할 경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기준은 근속연수가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의 제한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요? 5인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 임금 X 30 X ( 총근로 일수 / 365 )
퇴직금 중도인출 / 중간정산
그럼 퇴직금은 퇴사할 경우에만 받을수 있을까요? 원칙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퇴직금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외 사항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젠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에 대한 의료비 총액이 연간 급여의 1/8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속시점의 임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은 주택 구입 또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근로시간이 줄거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시급직 에 해당하는 현장직에서 보통 나오는 경우이고 연봉제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이죠.
퇴직금 중도인출 / 중간정산 필요서류
사유가 될 경우에는 중간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관련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마련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공사 계약서
- 주택 구입 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 대장등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계약서
질병 또는 부상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확인서
- 치료비를 지급한 치료비 내역서
- 부양가족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임금감소
-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임금감소에 해당하는 업무 변경에 관한 공문 등
퇴직금 중도인출 / 중간정산 무조건 가능한가?
사유가 된다면 무조건 가능할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알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가 정당하게 허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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