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 조건 확인, 청년전용 전세대출 금리 계산] 시대가 흐름에 따라 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이지만 주거지 문제는 자연스럽다고 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아파트 한채 구입을 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로 운영 중인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운영 중입니다. 관련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현재 대한민국 청년의 기준은 병역 이행을 의무를 마쳤다는 가정하여 만 19세 ~ 만 39세 까지를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병역이행을 다하지 않은 경우 만 34세가 청년의 기준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이런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주거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접수일로부터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정부지원 주태기금을 이용하지 않은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자 ( 신혼부부 버팀목자금 )
- 순자사 가액이 중위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의 이하인자 (3.61억)
-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자
한도금액
- 호당 대출 한도 : 2억 원 이하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 이하로 변경 )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이용기간
- 기본 2년
- 연장 5회 가능 / 최대 10년 사용 가능
- 최장 10년 사용 시 연장 시점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 최장 20년까지 사용가능
청년버팀목전세자금 금리
기준금리는 2천만 원 이하 일 경우 1.8% /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2.1% /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2.4%입니다. 신혼이 아니거나 미혼 가구일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역시 2.4% 이하로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 우대금리가 존재합니다.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우대 금리와 중복 불가 우대금리 두 종류가 있는데 중복 불가의 경우 1%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중복 가능 우대 금리는 최대 1.05% 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1.0% 미만이 된다면 최저 금리는 고정이기 때문에 1.0% 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복 불가 우대금리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차상위 계측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 / 이외 다문화,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등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한 우대금리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0.25% / 전자체결 계약 시 0.1% / 다자녀 가구 3자녀 시 0.7%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만 25세 미만의 가구 역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50% 라면 0.3%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 상환
이미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상태라도 대환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LH , 지방공사 와 임대차 걔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위의 대상을 기 중으로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인 경우
단 위의 사항은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1566-9009를 통하여 안내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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