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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시행공고 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국에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정책입니다.
2023년 이후 신규 고용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년간 최대 1,800만원 으로 지원금액이 상향 되고 , 최초 6개월 지원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원 정책을개선한다는것은 아주 좋은 취지인듯 합니다. 관련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목적
-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장 (5인 ~50인미만)
- 지원내용 :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5~90만원 지급
- 단 지원 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급
사업 추진 체계
신청방법
- 온라인 ,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
- 유선 문의 사항1588-1519 / 각지역본부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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