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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근로자 등과 사업주가 공동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 범위
근로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 65세 이후의 고용(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외. 다만, ’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공무원 등
예술인
-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한 경우,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보수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제공계약’(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종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 한 경우, 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다만 각 계약이 8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 체계
고용 보험 심사 제도
- 실업급여,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 신청 제도
- 실업급여 행정처분
- 고용보험심사관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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