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안전보건법령표지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령 요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이 법과 관련된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수있는 곳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두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법령요지란 특별한 법이 아닌 근로자 누구나 해당하며 대우를 받아야하는 기준을 요약해서 명시하는 것 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께요.
법령요지
- 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
- 안전교육 실시
- 법령요지 게시
- 안전보건표지 부착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 조치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 준수
- 산업재해 보고
- 도급이느이 안전,보건 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유해,위험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안전검사
- MSDS 관리
- 작업환경측정
- 건강검진
- 서류의 보존
- 휴게시설 설치 (해당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당 사업장)
- 상시근로자 기준 선임 대상 지정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갖추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기본 준수 사항이 내용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요약 을 정리한 것이 바로 법령 요지 입니다.
실제 상세하게 접근하면 끝도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니고선 내용을 확인할수 없는 부분이 있끼 때문에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며 어떤 안전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공유하는 것이죠.
당연히 관련 법에 대한 기본 내용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과태료 나 벌금도 명시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매년 개정되는 법령 요지
기본적인 사항인데 왜 매년 게시를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하는 걸까요? 바로 개정되는 법안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8월부터 적용 되는 휴게 시설 의무 설치는 2022년 법령 요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은 되었지만 시행 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8월부터 의무 적용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법령 요지에 게시 되는 해당 인원은 상시근로자 기준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시근로자에 적용 되는 법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이점도 유심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법령요지 게시 위치
그렇다면 아무곳이나 게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또한 법에 정확하게 근로자가 확인하기 편한 곳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식당, 휴게실, 또는 이동 구간 이어야 합니다.
만약 창고나 현장 모통이에 게시를 한다면 그곳을 지나가는 근로자가 없기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지요. 이럴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에 의해 시정 조치나 벌금, 과태료가 부과 될수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지키지 않을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근로감독감의 경우 기본을 지키 않는 업체에서는 특히나 까다롭게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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