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건설업 근로현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이 여러가지 요소로 나타납니다. 특히 밀폐공간, 위험구간, 화기사용, 정전 등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항상 작업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지 교육 뿐만 아니라 위험한 작업을 시작하기전에는 꼭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작업허가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한 작업을 할 예정이니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등은 사고 발생을 막기위한 사전 점검을 하라는 뜻이죠
안전작업허가서의 목적과 작성 방법, 관리 요령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작업허가서 란
안전작업허가서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2항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작성해야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중 안전작업허가지침의 작성 및 사업장의 안전작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이 주 목적입니다.
적용 범위는 유해 위험요소가 잠재 되어있는 장소 와 운영이며 시운전, 운전중 점검, 정비 보수 등 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 화기 작업 허가
- 일반 위험작업 허가
- 보충적인 작업 허가
- 밀폐공간 출입허가
- 정전작업 허가
- 굴착 작업 허가
- 방사선 사용허가
- 고소작업 허가
- 중장비 작업 허가
이렇게 위험한 잠재위험요소가 많은 작업을 하기 전에는 꼭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은 되어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위험작업의 경우에는 위험물, 유해물질 취급 작업 과 위험설비 해체 작업등 이 포함됩니다.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방법
기본적으로 안전작업허가서는 기준 양식이 있습니다. 일반위험 작업 양식과 화기작업 허가서 등으로 기준서가 있으며 기준양식 안에 위의 해당 사항에 대한 부분이 포함 되어있으니 확인 하시면 됩니다.
안전작업허가서 관리 요령
안전작업허가서는 기본적으로 발급, 확인점검, 승인, 입회 를 기준으로 운영 됩니다.
- 발급 : 위험작업을 실시 한느 근로자는 신청자의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사전 작업전에 작성 후 제출한다
- 확인, 점검 : 허가서를 받은 관리자는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
- 승인 : 모든 점검이 완료 되고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허가서에 작업 승인을 결정한다.
- 입회 : 작업이 시작 되기전 입회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하고 진행, 마무리 단계 마다 입회를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안전작업허가서는 발급 및 승인만 한다고 문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작업 인 만큼 작업 전에는 꼭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위험요소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행 과정중에도 사건 사고과 발생하지 않도록 입회를 수시로 하는 것 과 마무리가 되었을때 특이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작업허가서 효력
안전작업허가서의 기준은 1일 8시간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말뜻은 작업을 실시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한번의 작성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매일 작성을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8시간 이 지난 시점에 연장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익일 까지 지속되거나 작업내용의 변경이 생길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 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할때에도 입하자 또는 안전관리자, 현장 책임자로 부터 안전관리 상태를 다시 확인 받은 후 작업을 시시 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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