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가 났지만 개인차량으로 출근중이서 산업재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회식이 아닌 상급자에 요청에 의한 개인적인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오늘은 개인차량으로 출퇴근 중 사고 , 단체 회식이 아닌 회사상급자 와 식사자리에서 발생한 사고 가 산업재해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출근/퇴근시 개인차량으로 인한 사고 산재처리 대상인가 아닌가?
산재처리 대상이 맞습니다. 왜 맞는지 이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연관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한 사고이거나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업무 중 다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출퇴근시 개인차량으로 운행되는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 될까요? 일단 업무상 사고의 조건을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 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결함, 관리 소흘로 발생하는 사고
- 그 외 업무 지시를 받은 업무 관련 사고
이것만 보면 사실 출근/ 퇴근시 개인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 대상이 될수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출근/퇴근시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는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 버스로 인한 사고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을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개인차량 퇴근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게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개인차량의 산재처리는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어지게 됩니다. 통근 버스가 운영 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 것이며 출근/퇴근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정된 2018년 1월 에 시행된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산재 판결의 기준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 아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말은 즉 개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출근/퇴근 경로가 인정되면 산재처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결국 개인차량이라도 통상적인 운영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 출근/ 퇴근시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식일때 사고 발생 도 산재처리가 될까?
이부분은 조건에 따라 되기도 안되기도 합니다. 일단 단체 회식중 발생하는 사고는 무조건 산재처리가 됩니다. 사업주가 허가한 회식이며 이는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개인적인 회식에서 적용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바로 '[상급자에 지시로 인한 개인적인 식사 자리는 직원이 거부할수없는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와의 술자리 , 식사 자리는 거부할수없다고 판단하며 이는 자발적 참여라고 보지 않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죠. 즉 기본적인 모임 자체가 상사가 지시하여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자리였거나 업무로 인하여 강제성을 가진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는 산재 처리로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회식의 주최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단순하게 직원 한두명이 친목을 도모하기위해서 모인 자리는 회사측의 업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는 산재 처리 승인이 어려워요. 결국 주최자가 사업주나 또는 상급자 , 해당모임이 어떤 이유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결 부분입니다.
그럼 사고가 나면 다 산재처리가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중점적인 부분은 위법한 행위가 없었는지 에 대한 여부 입니다. 만약 무단횡단 과 같이 위헙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음주운저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처리르 받지 못합니다.
또한 귀가라는 목적 이외 개인적인 경로가 포함되어있었다면 이또한 개인적인 용무로 판단하기때문에 산업재해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에 있어서 사실 관계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재해는 어디서나 이루어 질수 있지만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분명히 존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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