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법에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듣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시근로자라는 단어인데요. 상시근로자 수 5명, 10명, 30명, 50명 이상일 때마다 관련 법규에 해당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상시근로자 수 의 기준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상시근로자 기준을 파악해야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시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기준의 형태는 정규직, 기간제, 계약지, 단시간, 이용직, 임시직, 외국인 모든 근로자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동거 친족 역시 일반 상시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 직접고용하고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무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이사, 사업주, 등기임원, 대표이사, 파견근로자, 사용인과의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되는 사업장의 동거 친족은 제외가 됩니다.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기준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산정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도 용어에 대한 뜻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계산을 이해할수 있으니 연인원, 가동일 수에 대한 뜻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인원이란
- 사업장 근로 업무일수 곱하기 가동된 날을 인원수
- 10일 동안 사업자에 근로한 근로자가 10명인 경우 10X10으로 연인원은 100명으로 환산
가동일
한달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르 실행한 날의 전체 일수 (주 5일제 기준 한 달 20~21일 근로 가동일 )
위의 단어가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위해 한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장 A에서는 평일 근로자가 월~금요일까지 10명이 20일을 근로를 하고 토요일 4일은 은 5명이 근무를 하며 한 달 근로 가동일 수는 25일 일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 명일까요?
연인원 : (평일근무 10명 X 근로일 20일) + (토요일 5명 X 근로일 4일) = 200명 + 20명 = 총 220명
가동일 수 : 평일 20일 + 토요일 4일 = 24일
상시근로자 계산 : 연인원 ( 220명 ) / 가동일 (24일) = 9.16명
가정을 한 A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9.16명입니다.. 이처럼 전월을 기준으로 해당 공식을 대입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증빙 자료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관련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대 보험 납부 내역서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항 신고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장 등록증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자명부
- 급여대장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의 서류를 기반으로 증빙을 해야 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5인 미만이 될 경우에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관련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자료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물론이며 해당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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