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출만으로는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럴 때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정산받기를 원하는데요.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 중도인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퇴직금을 중도정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중간정산해줄 근거가 없을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퇴직금을 중도정산할수 있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마련할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외 부양가족이 의료비의 연간 임금총액에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에 의해 임금액이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위처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중도정산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 사업주 / 고용주의 승낙" 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가 된다고 하여도 사업주 /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관련법상으로 퇴직금 중도인출을 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전에 고용주 / 사업주 승인을 받고 신청하셔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장 대표적인 사유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이 현재 없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과거의 기록은 상관없이 현재 무주택자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또한 본인의 명의라는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이말 뜻은 배우자, 가족 구성원, 세대원 중에 본인이 제외한 다른 사람 명의는 상관이 없고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 또는 공동명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주택구입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도는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되고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는 아래 자료를 반드시 보유하고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건축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 신축 건물)
- 낙찰허가결정문 / 대금 지급 기간 통지서 ( 입찰할 경우 )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주택 구입 시 )
위의 경우를 제외한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 등기 이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련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함으로써 증빙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주택을 구입하는것 이외의 많은 사유는 구입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에 대한 비용을지불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의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 기업 당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의 인상하는 경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서 제외 되기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 한 기업당 1회만 신청 가능
- 전세 보증금 인상 시 신청 가능
- 사업주 / 고용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
위의 3가지 조건이 기반이 될 경우에는 전세자금으로 인한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 /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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