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거지에 대한 부담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값은 상상이상이죠.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분양은 셀 수 없이 많이 하는데 내 집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매매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세로 계약을 해야 하는 전세자금은 대출이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기금 e 든든
주택도시기금에서 수탁은행과 함께 시행하고있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알고 계신가요? 수탁은행과 정부 주무부처에서 함께 지원하는 정부정책 제도중 하나인 융자상품으로 신혼부부만을 위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안탑깝게도 그건 아닙니다. 일정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 합계 )
순자사간 가액 : 361,000,000원
금리 : 최저 1.5% ~ 최대 2.4%
기간 : 2년 (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이용 가능 )
한도금액 : 수도권 3억 / 비 수도권 2억
기본적으로 부부 합계 연간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1차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2차 조건은 순자사가액의 기준으로 361,000,000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젊은 신혼부부의 특성상 연간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가 많기 하겠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로 지켜본다면 7~8천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상 기준
그럼 추가적인 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차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추가적인 상세 대상에 대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에 대한 추가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일부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접수일 기준으로 현재 민법상 세대주가 성년인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인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정부지원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전세자금대출, 주담대 미 이용자 등 )
- 연체, 부도, 변제, 대지급 사하잉 없는 경우
- 혼입관계 증명서 기준 7년 이내인 가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항상 따라붙는 조건들이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 부도, 변제 등 대상이 아니여야 합니다. 참고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로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도 포함이 됩니다.
금리 비교
최저 1.5~ 최고 2.4% 의 금리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구간은 3구간으로 나누어지고 임차보증금기준은 4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부부합계) | 임차보증금 기준 |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6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4 |
이율은 계단식 방식으로 조건이 올라갈 때마다 최저 수치에서 0.1% 상승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조금 너무 한 거 같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소정의 근로시간만 다 채워도 2천만 원은 넘어가는데 기준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접속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상품
- 자가진단
- 예비 심사 및 대출가능금액 확인
- 신청서 작성
- 취급금융기관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
취급기관은 5대 금융사는 모두 포함되고 대구와 부산의 경우에는 양도채권방식만 제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양도 방식은 우리은행, 국미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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