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는 다르게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운영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력 및 유대 관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업경영 방침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노사 간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실시하여 기업운영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사협의회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의 용어에 대한 해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란 사용자와 금로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준을 살펴보면 사용자란 흔히 사무직에서 업무를 지시하고 고객을 대응하는 간접직을 의미하고 근로자란 제조현장에서 임무를 부여받고 생산을 위해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무직이 현장직 위에 있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요즘은 현장직의 전문 근로자 부족한 부분과 전문적인 기술력 보유로 인하여 예전같이 갑 / 을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로 인식이 됩니다.
다만 두 직군의 경우 각자의 이익 실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하여 공동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이끌어 내는 것 이외에도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노사협의회 역할인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30명이상 사업장
- 노사협의회 규정 작성
-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 분기 1회 협의체 회의록 구성
노사협의회 구성 기준
모든 기업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적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인 3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기준이 30인 미만이라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조건에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대리점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뜻이죠.
위의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하는데 구성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을 동일하기 구성하여 시작을 해야 합니다.
최소 3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지만 상시근로인원에 따라 통상적으로 10% 수준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만약 사업의 종사자는 30명 이상이지만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운영을 해야 할까? 네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있더라도 주 된 사무소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기본법규이기 때문이죠.
노사협의회 위원회 구성 방법
그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선출을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측의 경우 대표자가 선임하여 사용자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끼리 투표를 통하거나 설립된 노조 나 단체에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당연한 이유겠죠. 만약 근로자 위원을 사업주 대표가 선출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인력을 배치하게 되고 이럴 경우 공동 이익이 아닌 특정 직군에 한하여 불공평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용자 / 근로자 위원 : 3명에서 최대 10명 동일 인원 으로 구성할 것
노사협의회 위원회 회의 안건
그럼 공동이익이란 어떤 안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공동이익은 역시나 안전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부상을 당하면 개인적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기본 사안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측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 사고로 부상이나 사망을 당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대표자 구속이나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공동 이익이 될수있는 항목이 협의 내용의 안건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역시 공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경우 당장 얼마기간만 버티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무급휴가를 진행시키면 생산 근로자가 무엇을 믿고 대기를 하고 차후 업무를 수행하려 할까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생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위기 사항가 향후 미래의 상황 등을 잘 설명한다면 이직이나 퇴사를 하지 않고 회사와 힘을 보태어 새롭게 일어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안건의 기본적인 원칙은 공동이익뿐만 아니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행위 역시 공동이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노사협의회 미 운영 과태료
나라에서 정한 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가 발생합니다. 노사협의회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며 제대로 된 시기 즉 3개월에 1회 이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즉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죠. 과태료가 발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보완을 하고 수행한 뒤에 보완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어차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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