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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관계를 높이기 위해 각 사업장별 설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주목적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로 바뀌면서 이 법에 기초를 두고 제도가 운영됩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전개하려고 노력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노사협의회는 노사 양측의 공동 이익을 높이기 위한 의제가 중심이 되며 근본이 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노사협의회는 법적으로 제도화 되고 있는 만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30인 미만은 해당 없음)
- 근로자 와 사용자가 같은 인원으로 각각 3~10인 이내로 협의위원 선출
- 근로자 대표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선출 가능
-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대표를 뽑을 필요없이 노조에서 지정
- 노사협의회는 3개월 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
- 즉각적으로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 소집 가능
- 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 시 안건이 결정
- 노사 양측의 제외한 제 3자 개입은 허용 불가
노사협의회 규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 18조 1항에 의거하여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한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는 필수기재 사항이 있으니 확인 해보겠습니다.
- 노사협의회의 위원수
-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사항
- 사용자위원에 자격에 관한 사항
- 협의회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 회의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임의중재의 방법,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 고출처리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
위의 필수기재를 포함하여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협의회 규정을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 안건의 종류
노사협의회의 경우 사용자 와 근로자 양측의 이익을 기준으로 안건에 의제를 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안건의 주제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 생산성 향상 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노동쟁의 예방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보건 등의 작업환경 개선
- 인사, 노무 관리의 제도 개선
- 작업 및 휴식시간의 운용
- 임금지불 방법과 지불구조 개선
- 근로자 의 근무 환경 및 위험 관리 개선
위와 같이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어느 한쪽의 이득을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 회사의 기반의 내실을 관리하는 주제가 기본적으로 구성 됩니다.
노사협의회 기본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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