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기한과 수령 방식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또한 받는 다면 퇴직금은 퇴사 후 얼마 만에 받게 될까요? 관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살펴보시면 제 8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1년 이상 근속기준으로 4주 평균 1주간의 근속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있죠
퇴직금을 지급받는 지급기준은 딱 두가지 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가?
4주 평균 1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수 있는 게 "저는 알바인데, 또는 저는 계약직인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죠. 퇴직금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오로지 지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받을수 있나요? 네 당연히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오로지 근속 연수 기준으로만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3개월 평균 임금 X ( 재직일수 365일) 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총액을 재직기간 일수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거죠
해당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퇴사를 마음먹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최대한 근무를 많이 해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줄어는 시기라면 절대 퇴사를 쉽게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많게는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퇴직금 산정 방식이기 때문이죠
자세한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은 네이버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한
그럼 퇴직금은 언제지급 받게 될까요?
가끔 다음날 월급에 같이 나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20% 가산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14일 이내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문제상 한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 지급 대상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호협의가 될 경우 연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게로 지연이자는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장은 할 수 있지만 이자는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수령 방법
퇴직금 수령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형태, 또 하나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이 있죠. 일시금은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5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만 적용이 되면 지급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을 해서 지급 받게 됩니다.
당연히 차이점은 세금에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과세 표준기준으로 100% 납부해야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3~40%까지 세금이 감액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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