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인해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안전보건관리 활동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 근로현장에 안전보건조치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및 조직에 대한 역할 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인데요 오늘은 이 규정에 대한 구성,안건, 운영 관리 회의록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목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 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하는 회의입니다.업종에 따라 50인 이상일 때와 300인 이상일때 로 나눠어지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100인이상 근로 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야하는 목적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함께 심의, 의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며 근로의 위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설치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 구성
먼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사업의 구성에 대하여 확인 해보겠습니다.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
1.토사석 광업 2.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5.1차 금속제조업 6.금속가공제품제조업 7.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50명 이상 |
10.농업 11.어업 1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정보서비스업 15.금융 및 보험업 16.임대업 17.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21. 제 1호~20호까지 사업을 제외 한사업 | 100명 이상 |
위의 표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인은은 근로자, 사용자로 나눠어지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 근로자와 1명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사용자 측에서는 대표자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사업장의 부서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원은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롤 실시 됩니다. 단 임시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임시 회의를 실시 할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및 회의록
회의록작성을 위한 안건은 기본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 근로현장의 안전 조치
- 근로현장의 보건 조치
- 근로현장의 위험성 발견 및 개선
- 근로자의 안전조치
- 근로자의 보건조치
- 근로자의 위험성 발견 및 개선
-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 산업재해에 대한 조치
- 산업재해에 대한 개선
등이 기본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하며 회의록은 기본적인 구성을 갖춘 양식이어야 한다 .
- 개최일시
- 장소
- 출석위원이름 및 서명
- 심의내용 구성
- 심의내용 의결 및 결정
- 그밖의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사항
- 전분기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 다음분기 전으로 개선해야할 안건 산정
등을 기본양식이라고 생각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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