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해야하는 교육은 정기 교육, 특별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변경 시 교육, MSDS물질안전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특별교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상은 누구이며,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이란?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이란 위험, 유해 작업 , 야간 교대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 입니다. 제조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2교대, 3교대 근무를 실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해물질 또는 위험기구 등을 관리하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 합니다.
이 외에도 12대기인물 사용자 또한 위험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것이 바로 특별 안전교육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에 다 적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대상에 대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 한 후에 교육을 실시 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시간은 어떻게 될까?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기 | 최저 교육 시간 |
특별 교육 | 일용 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어베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 |
16시간 (단기간 ,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활하여 실시 |
특별안전교육의 대상은 기준에 따라 교육 시간이 상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해 / 위험 작업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와 일용직을 제외하거나 단기/간헐적 작업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왜 일용 근로자는 2시간밖에 하지 않는 걸까요? 일용 근로자가 16시간 특별 안전교육을 받을 경우 하루만 근무해도 되는데 2일의 교육시간으로 적용 한다면 업무에 효율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조율 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유해 위험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16시간을 분활하여 교육을 진행하면 되는데 최초 작업전 4시간 + 3개월 12시간을 분활하여 교육 하시면 됩니다.
특별 교육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산업안전특별교육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아래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첨부하오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 외에도 적용하지 않고 특별교육을 실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조 자료를 확인하시고 교육을 진행 하면됩니다.
이외에도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교육대상이 2가지 업무를 병행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 안전교육공통 분야 8시간 + 관련 해당 분야 8시간 교육을 실시 하시면 됩니다.
공통 교육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 에 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같은 항목이 바로 특별안전교육에 해당하는 공통 분야 입니다. 관련 교육을 실시 하시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수행하시면 특별안전교육이 이수가 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특별교육을 실시 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교육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다운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블로그나 웹검색을 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수 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간단하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관련 자료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합검색 자료 검색을 하시게 되면 관련 자료에 대한 교육 자료 및 사업 안내, 홍보영상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굳이 여기저기 찾아 다닐 필요 없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교육 수행 방법은?
특별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한 모든 자료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교육을 하는 방법은 주기에 맞게 교육을 실시 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 할 점은 교육만 진행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교육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관련 교육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교육일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 교육 일자
- 교육 과정
- 교육 인원
- 교육 내용
- 교육 사진
- 교육 확인 서명
기본적으로 교육일지에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육 서명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겠죠. 교육 일지 , 교육 사진, 교육 서명, 교육 자료 이 네가지 항목이 다 갖춰져야만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왜이렇게 준비해야할까요? 바로 고용노동부 점검, 산업안전공단 점검 등 발생 할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 자료를 확인하는데 근로감독감들이 점검하는 기준의 위의 4가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때 제대로 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
근로자 정기교육 미 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 실시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미 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특별 교육 미 실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과태료는 사실 담당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이죠. 이점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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