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를 보면 스포츠 선수의 메디컬 테스트로 인하여 이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접할수 있습니다. 취업도 마찬간지로 채용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채용이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채용 전에 실시 하는 건강검진을 배치 전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배치전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치전 건강검진이란?
산업안전 보건법 기준 제 130조 에 따라 특수 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수검진 대상이란 유해인자 또는 야간작업 근무자를 기본적으로 특수검진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자
유해인자의 노출이 되는 사업장, 공정이거나 야간 근무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치전 검사 대상자라는 큰틀은 배웠습니다. 이제는 관련 항목 중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인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구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시행규칙 별표 23) | 배치 후 첫번째 특수검진 주기 | 기본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벤젠 | 3개월 이내 | 6개월 |
1,2,2,2 - 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 | |||
4 | 셕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대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12의2 모든 대상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7 | 6개월간 밤 12시 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평균 8시간 근무를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 간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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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물질 12의 2 에 대한 정보를 일일히 작성하기 힘들기때문에 관련 사항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첨부파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배치전 건강검진 면제 대상
배치전 검사를 얼마전에 했는데 동일한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할 경우 또 다시 배치전 검사를 실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면제 대상을 살펴 보겠습니다.
구분 | 면제 대상 |
1 | 타 사업장에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6개월 이내 실시한 자 |
2 | 본 사업장에서 유해인자 건강검진을 6개월 이내 실시한 자 |
3 | 유해 인자 노출 대상이 아닌 자 |
4 | 정기 건강검진 시 유해인자 추가 검진자 |
위의 대상자의 경우 배치 전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점을 미리 확인 하신다면 건강검진 비용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검진 비용 부담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배치전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부연 설명이 필요없지만 이야기 하자면 모든 비용은 사용자측 즉 회사에서 부담해야합니다.
가끔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검진비용을 월급에서 제외 하고 보내겠다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부분이죠.
법적으로 명확하게 배치전 검사의 부담은 사업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부담할 경우 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치 전 검사를 많이 꺼려 합니다.
하지만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 하지 않고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생각한다면 이는 바보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배치전 건강검진 을 해야하는 이유?
회사측에서 반드시 배치 전 건강점진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치 전 건강검진을 실시 해야 할까요?
근로자 "A" 는 배치전 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재해 등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로자 "A" 이미 자기가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배치 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유무를 확인 하지 못한채 근로를 시작합니다. 지속되는 근무의 영향으로 질병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재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사용자 즉 사업주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배치전 검사를 했엇다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근로자를 채용한것도 모자라 이로인해 산재처리 또한 발생이 되고 배치 전 검사를 하고도 채용 하였다면 위험부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부분을 미리 신경쓰고 관리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고의발생을 예측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치전 검사를 실시하여 합니다.
배치전 건강검진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잦은 인력 교체는 배치전 건강검진 비용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경우 부담이 되어서 진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 정책을 활용한다면 이런 비용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인 건강 디딤돌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의거하여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한하여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공간을 마련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 조건 |
1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명 미만 의 사업장 |
2 | 시행규칙 제 201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 |
3 | 공동주택 경비, 청소 , 야간 작업 해당자 |
4 | 경비, 청소 외( 전기,시설)은 30인 이상 제외 |
- 사업주 : 인터넷 신청
- 공단 : 대상 확인 및 선정
- 측정 : 건강검진 실시
- 비용 : 기관 - > 공단
- 공단 : 청구자료 심사, 비용 지급, 최종 지원금액 통보
- 공단 :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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