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라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MSDS 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관련 교육을 실시 해야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위험유해물질의 사용자는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사측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MSDS 물질안전교육의 대상, 교육 방법, 교육 시기, 교육 주체 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MSDS 물질안전 교육이란?
건설업, 제조업 등 근로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사용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에탄올 부터 IPA, 산, 알카리등 많은 물질을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은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지켜야 할 교육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MSDS 물질안전교육 입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안전관리 라는 명목에 있습니다.
말그대로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안전 교육인 것이죠. 산업안전보건법에 교육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관련사항으로 사고가 발생 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안할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적어도 1년 1회에 대하여 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규제가 없는데 왜 하느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7항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를 근로자에게 요규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대상 물질이라면 해야한다는 이야기죠. 대상물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물질에 대하여 한번쯤 교육을 하시는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MSDS 교육을 실시 하면 월간안전정기교육도 실시한것으로 판단하기때문에 굳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MSDS 물질안전 교육 필요한 이유 ?
안전교육을 하는것까지는 이해 했지만 도대체 무슨 교육을 실시 해야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의약품을 구입했다고 치면 의약품에는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섭취제한 등 많은 정보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화학물질또한 동일합니다. MSDS 를 보시면 관련 항목에 대한 많은 것들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응급조치 방법까지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MSDS 는 각 물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것을 근로자에게 인지 시키고 관리 방법과 위험성 그리고 해당 물질로 인한 피해를 받을 경우 조치해야하는 응급 조치 까지 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MSDS 교육인 것입니다.
MSDS 를 비치만 하고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확인하고 조심 할까요? 소수일 겁니다. 소수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MSDS 교육을 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인지만 똑바로 시킨다면 관련 물질로 인한 사고는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취급방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사용 전 부터 조심하고 관리 자체도 조심하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며 본인에게 피해가 올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성과인 것입니다.
MSDS 물질안전 교육대상은?
그럼 누가 교육을 해야하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부분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MSDS 를 비치했다면 기본적으로 MSDS 교육 자료가 있는 것이고 비치가 되어있다면 해당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다는것인 전제입니다.
이런 전제조건이 맞는 경우의 근로자는 모두 교육 대상인 것이죠. 이외에 포함되는 인원은 자재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단순히 박싱 상태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품을 박싱을 풀고 소분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제품이 노출이 될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가 되는것으로 인지 하면 됩니다.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데 안전,보건 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관련 교육에 대한 이수를 한 관리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다만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감독자 임명되었다고 해서 다 하는게 아니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니 이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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