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모성보호에 해당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많이 있지만 제대로 모르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성보호에 관련된 정책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시간을 찾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법, 제도
모성보호법 은 임신기 여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제도중 하나인거죠.
모성보호법에는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 야간,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 태아건강검진 휴가
- 모성보호시간 단축근무제도
- 과도한 업무 부담에 대한 업무 변경
- 출산 전/후 휴가
- 출산 수당, 육아휴직 수당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 상세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lrhkddn5681/223029233165
고용노동부 점검/단속 - 임신중 출산휴가 급여 임금 단축근무 혜택 제대로 챙기세요
임신이 마치 죄인처럼 느껴지는 대한민국 회사 생활. 누구보다 축복받아야 할 대상인데 회사에서는 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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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이란?
기타 정책은 활용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정책중 하나가 바로 모성보호시간 제도 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중 근로자가 임신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단축 근무를 시행 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 출근시간 1시간 늦춤 + 퇴근시간 1시간 단축
- 출근시간 2시간 늦춤
- 퇴근시간 2시간 단축
- 1일 8시간 이하 근무 일시 근무시간 6시간으로 지정
위와 같이 단축근무를 하는 제도를 모성보호시간이라고 합니다.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전에는 특히 조심해야하는 임신 중 여성을 위한 제도인데 이때 단축근무를 한다고 해서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시간의 단축근무를 위와같이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임신 중 여성의 단축근무를 시행해야합니다.
다만 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최대 6시간 근무나 진행하는 방법으로 구성해야합니다. 만약 이때 단축근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급여의 삭감도 당연히 있을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나라에서 제도화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권리를 누리시는게 정당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 과 같습니다.
- 단축근무형태를 지정하여 신청서류 와 함께 임신주수를 확인 할 수 있는 확인 목적 진단서 제출
단순하게도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단순한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너무나 큰 손해 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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