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중 하나인 장애인의무고용은 예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현상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의무고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자.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의 사업장에서 의무고용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신입사원 한 명의 비용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지키지 않을 시 사업장에 부담이 되는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일정 금액의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관련 업무에 맞는 장애인을 채용하여 지원을 받고 사용할 경우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비용부담을 하면서 까지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가?
사실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50~1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의무 고용률을 적용되지만 의무고용부담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사실 엄청난 모순이다. 단어에서 알고 있듯이 의무고용이라면 말 그대로 강제적이 여야 하는데 과태료 성격의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사실 적극적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50인 이상 사업장
- 사기업 : 3.1%
-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단 : 3.6%
기본적으로 민간 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3.1%이며 국가기관 예하 부처의 경우에는 3.6%이다. 의무 고용률은 적용되지만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 유도를 개선하기 어렵다. 하지만 반대로 벌은 주지 않아도 상은 주어진다.
바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이 바로 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1% 를 도입하면 1.5명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소수점은 절삭되기 때문에 최소인원 1명 이상을 채용할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기준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일부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의무고용률을 사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100명의 상시근로자에서는 3명을 채용해야 한다. 여기서 만약 5명이 채용이 된다면 2명에 대한 초과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물론 채용만 한다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을 확인해 보자.
- 상시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근로시간기준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경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된 급여 내역
- 고용보험 가입
- 단 중증 장애인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음
기본적으로 위의 3가지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23년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고용부담금
반대로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무고용률 기준으로 100명이라면 최소 3명은 채용해야 하는데 이때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구분 | 부담기초액(2023년) |
의무고용인원의 75% 이상 고용한 경우 | 1.20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75%미만 ~ 50% 이상인 경우 | 1.279.420원 |
의무고용인원의 50% 미만 25% 이상 | 1.448.400원 |
의무고용인원의 25% 미만 | 1.689.800원 |
채용인원이 없는 경우 | 2.010.580원 |
기본적인 부담금 계산은 기준인원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얼마나 고용했는지에 따라 절감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명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 환산했을 때 사업주가 내는 비용을 확인해 보자
구분 | 발생 부담금 ( 월 / 년 ) |
2명 만 채용 했을 경우 | 2,010,580원 / 24,126,960원 |
1명 만 채용 했을 경우 | 4,021,160원 / 48,253,920원 |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경우 | 6,031,740원 / 72,380,880원 |
고용 부담금은 거의 월 최저 기본급과 동일하다. 결국에는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갈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맞추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이 나오기 때문에 약 150만 원으로 한 명이 채용이 된다. 어차피 비용이 나가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도움이 될만한 일을 찾아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반대로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은 영업이익에서 손실로 적용이 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물론 회사 특성상 정말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일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적합한 인력 채용을 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는 현명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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