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급여 얼마나 달라질까?]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조기수령 정보화 해지 시 환급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를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생길때 마다 조금씩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 나라에서 정립하였다가 일정 나이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납부하기 싫다. 그 돈으로 사기업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안정하다. 이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 씩 납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처음부터 이자가 50% 라고 볼 수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100% 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긍정 / 부정적인 면을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연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연금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시기 정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일시금
- 유족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민연금 수령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상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의 기촉다 되는 노령 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라면 지급개시연령시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출생 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최초 시기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이 시행될수록 최초 수령 시기는 점점 올라갈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평균수명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의 평균 직장 근로 연수가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정년은 조금 늘어났지만 사기업에서는 임원을 달지 않는 이상 60세까지 근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50세까지만 근로를 유지해도 이제는 오래 했다고 이야기 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제적 활동 이 없어지고 소득이 없어졌는데 연금 수령을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수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래 시기보다 빨리 받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지급률이 정해지고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 시기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지급율 | 70% | 76% | 82% | 88% | 94% |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입니다. 1969년생 이후가 가장 최근에 적용된 최초 수령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5년을 앞당길 경우 60살에 조기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기수령 시기에 따라 최대 30% , 최소 6% 의 하락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시기에 맞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월 100만 원인 경우 60세에 받게 되면 월 7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많은 차이가 있지만 당장 경제활동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렇게라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언제까지 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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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를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생길때 마다 조금씩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 나라에서 정립하였다가 일정 나이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납부하기 싫다. 그 돈으로 사기업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안정하다. 이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 씩 납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처음부터 이자가 50% 라고 볼 수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100% 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긍정 / 부정적인 면을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연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연금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시기 정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일시금
- 유족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민연금 수령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면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상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의 기촉다 되는 노령 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라면 지급개시연령시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출생 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최초 시기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이 시행될수록 최초 수령 시기는 점점 올라갈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평균수명이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의 평균 직장 근로 연수가 늘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정년은 조금 늘어났지만 사기업에서는 임원을 달지 않는 이상 60세까지 근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50세까지만 근로를 유지해도 이제는 오래 했다고 이야기 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제적 활동 이 없어지고 소득이 없어졌는데 연금 수령을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수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래 시기보다 빨리 받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지급률이 정해지고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 시기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지급율 | 70% | 76% | 82% | 88% | 94% |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입니다. 1969년생 이후가 가장 최근에 적용된 최초 수령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5년을 앞당길 경우 60살에 조기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기수령 시기에 따라 최대 30% , 최소 6% 의 하락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시기에 맞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월 100만 원인 경우 60세에 받게 되면 월 70만 원이 되는 것이죠.
많은 차이가 있지만 당장 경제활동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렇게라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언제까지 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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