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1.5배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인데 수당이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많이 하면서 문의를 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임금
가장먼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받아야 하는 최소 시간다 임금은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최저 임금은 9,620원 입니다. 만약 시급이 아니라 급여로 받을 경우에는 자신이 최저임금인지 모를수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자신의 급여에서 209를 나무녀 시간당 임금이 측정됩니다.
통상적으로 한달 최소 임금으니 209*9,620 = 2,010,580원이 최소 한달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달 급여가 이 금액이하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문제 가 됩니다.
아르바이트 휴일 임금 기준
근로자 "A"는 주말에만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당연히 급여의 1.5배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급여를 받아보니 최저 임금 수준이였습니다.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 의 규정을 확인 해야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이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 근로기준법 제 50조의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 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해당 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 하지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로 근로를 할 경우에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는 것이 쟁점입니다.
근무자를 계산해보니 5명이 되는데 왜 5인 미만이라고할까요?
만약 일하는 근로자가 대표를 제외한 5명이 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가지 더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시근로자 제외 조건인데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는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알바,일용직등)이 포함되지만 만약 그 중에 가족이나 친족이 지배 관리하에 없이 근무를 도와주는 경우나 파견을 나온 본사 관리자 등 예외적 경우도 확인 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 친족이라도 보상을 받으며 일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 됩니다 .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가족이란 동거하는가족 , 또는 친족 만 근무를 할 경우 이지 이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가족 또한 근로자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요건을 확인하여야만 상시근로자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5명이 이상이 근무합니다 라는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자별로 근로자가 틀릴 경우?
만약 바쁜 주말에는 5명이 근무하고 한가한 평일에는 2~3명씩 근무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때는 월별 근무자 수 와 월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5인 이상의 근무자가 50% 이상이 넘어야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더 알아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전월 기준으로 계산
- 연인원 개념으로 연인원 / 가동 일수 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
- 전체 가동일 수 중 5인 미만 근무일수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별로 근무자가 다를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을 하여 5인 미만, 이상 사업장 으로 구분을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주말근무, 야간근무 수당 결론
결국 아르바이트나 직종 근로자라고 할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수당이 부여 되거나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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