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법령정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작성 및 절차 TBM 일지 무엇일까

2023년 위험성 평가 방식이 개정이 되었죠. 개정이 되었다는 뜻은 이제부터 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는지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산업안전공단 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첫번째 우선순위가 될수있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를 해야하는 이유 위험성평가는 왜 해야할까요? 당연히 법규로 정해져있으니 해야한다고만 생각할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도 근로현장에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사고를 위한 예방인것이죠. 근로 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발생하죠 부상, 부상으로 인한 장애, 사망 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현장을 위험을 사전에 검증하여 ..

경제정보/일반경제

위험성평가 절차 , 실시시기 와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2023년 산업안전공단의 주요 쟁점은 위험성평가인 듯합니다. 하반기부터 관련 사항으로 공단에서 점검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특히나 건설업 , 화학물 관련 제조업에서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절차 실시 시기 그리고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말그대로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여 위험성을 없애거나 강도를 낮추기 위한 활동입니다. 사실 건설업 / 제조업에서 위험성을 "0"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험성의 강도를 최대한 관리해서 낮춘다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경미한 사고로 줄일 수 있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하기..

법령정책/건설안전

위험성평가 시기 별 활동 개정 내용 TBM 양식첨부 (TBM 활동, 일지 작성 등)

위험성평가 로드맵이 배포 된 이후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경된 로드맵을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준비해야하는데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 월별 활동 가장 먼저 월별 실시 주기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2회 실시 하여야 하며 고정적인 일자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월별 검토 사항 : 위험파악, 대책마련 절차 실시 주기 : 매월 2회 ( 고정 주기 설정 ) 참여자 : 현장 소장, 평가담당자, 공사담당자, 협력업체소장,현장근로자 노,사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 확인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위험요인에 유의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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