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로드맵이 배포 된 이후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경된 로드맵을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준비해야하는데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 월별 활동
가장 먼저 월별 실시 주기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2회 실시 하여야 하며 고정적인 일자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월별 검토 사항 : 위험파악, 대책마련 절차
- 실시 주기 : 매월 2회 ( 고정 주기 설정 )
- 참여자 : 현장 소장, 평가담당자, 공사담당자, 협력업체소장,현장근로자
- 노,사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 확인
-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 위험요인에 유의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
-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
- 근로자달의 유해, 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
-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
주별 검토 사항 : 원,하청 합동안전점검 회의 / 주 단위 공정회의 병행
- 실시 주기 : 매 주1회 (고정 주기 설정)
- 참여자 : 현장 소장, 평가담당자, 공사담당자, 협력업체소장
- 향후 1주간 공정 ,작업별 핵심 유해, 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 , 준수사항에 대하여 공유
- 지난 1주간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 확인
- 신규/ 변동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일별 검토 사항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실시 주기 : 매 일1회 ( 작업 전 )
- 참여자 : 공사담당자, 협력업체소장, 근로자(작업반장 등)
- 매 작업일 마다 TBM 활동을 통해 공정,작업별 핵심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 및 준수사항을 공유
- 안전관리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쩡된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 준수사항등 TBM 내용 전파
기록 보존
- 위험성 평가 기록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 확인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현장의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간 보관
개정 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의 지침
일단 업무가 엄청 많아 진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의 지침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19호" 제 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를 보면 위의 상시평가는 선택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즉 정기평가 , 수시평가가 갈음이 된다고 나와있다는 이야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 대로 최초 평가가는 실착공일 이후 1개월 이내, 정기평가 1년 이내,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시 ) 등을 제대로 이행 할 경우에는 위의 상시 평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상시평가가 제도화 되기 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경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 위험성평가의 주 목표는 TMB 입니다.
근로자들의 참여를 높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효성의 문제는 보여집니다. TBM 일지를 마치 기계를 찍듯이 점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일 1회 작성을 의무화 한다면 이 또한 양식에서 물고기를 키우듯 일지만 작성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TBM 일지 양식
TBM 일지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말합니다. 작업허가서와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을 수행 하기 전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회의를 통하여 위험성에 대한 경고 및 내용을 강조하여 사고를 방지 하는 것이 바로 TBM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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