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법령정책/안전보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온라인 신청, 수료 방법 정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란 건설, 제조업 등 근로의 현장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에 적용되어 있는 인자를 취급하거나 담당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온라인교육 신청 방법, 교육이수시간, 그 외 정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및 온라인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업종의 종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취급자, 담당자, 유해 / 장외 영향 평가서 작성 담당자, 기술관리자, 일반관리자 등을 제외한 종사자로서 상시근로자 중 근로자 와 파견근로자가 대상이며 직접 취급하지 않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교육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교육 은 KCMA (화확물질 안전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을 하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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