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기한과 수령 방식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또한 받는 다면 퇴직금은 퇴사 후 얼마 만에 받게 될까요? 관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살펴보시면 제 8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1년 이상 근속기준으로 4주 평균 1주간의 근속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있죠 퇴직금을 지급받는 지급기준은 딱 두가지 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가? 4주 평균 1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수 있는 게 "저는 알바인데, 또는 저는 계약..
퇴직 생각은 없지만 목돈 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퇴직금 중도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중도인출은 가능할까요? 일정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이상이 근로를 할 경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기준은 근속연수가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의 제한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요? 5인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 임금 X 3..
퇴직금 지급 기준 질문을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었다.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급여, 퇴직 보상금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인 결국 1년 이상 과 미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근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 누구나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의문이었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여기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