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과실로 인정이 된다면 산재보험 을 신청해줄 수 없다 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오늘은 과실유무에 따라 산재, 산업재해보험을 신청 할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 가입 기준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보험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를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업종분류 | 보험요율 | 업종분류 | 보험요율 |
광업 | 5.8~18.6% | 임업 | 5.9% |
제조업 | 0.7~2.55 | 어업 | 2.9% |
전기가스,상수도업 | 0.9% | 농업 | 2.1% |
건설업 | 3.7% | 기타의 산업 | 0.7~1% |
운수,창고,통신업 | 0.9~1.9% | 금융 및 보험업 | 0.7% |
산업재해보험 의 과실유무
과연 산업재해의 과실유무에 따라 보험 적용이 달라질까요? 아래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고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 주의로 이루어짐
- 보험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일 경우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할 것
- 산재보험 그엽는 재해 발생에 따라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 자진신고 및 자진납무를 기본원칙으로 할 것
-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심사 및 재 심사 청고 제도를 운영 할 것
첫번째 내용을 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주의로 이루어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고의적, 악의적 행위일때도 반드시 해당이 될까요? 이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고의적, 악의적 행위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보험료를 수급하게 될 경우 산재보상금과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삭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재해가 인정 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
산업재해가 인정이 될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중인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생계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 를 지급하는 급여
- 상병보상연금 : 요양 게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 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있을때 지급받는 급여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되는 급여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
산업재해가 시 보험료만 받는 것인가?
가장 많은 궁금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만 받는 것일까요? 이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사용자측에서 지켜야할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는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장해의 상태에 따라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재보험의 경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때 근재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노무사를 통해 적정한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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