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52시간이 개편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과연 개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소정의 근로시간이란 이야기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에 명시되어있는 법정근로시간이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동법 제 53조에 의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간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54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의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근로자는 휴게시간 동안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임금 계산
법정근로시간의 기본 근무시간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이는 5인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을 근무 할 경우 8시간 X 최저임금이 하루의 소정의 임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 연장, 휴일 근로가 추가적으로 가산수당이 더해져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 소정의 근로시간 = 8시간 X 최저임금
- 연장수당 ( 8시간 초과분 ) = (8시간X최저임금) + (초과시간 X 최저임금의 150% )
- 야간수당 ( 22:00~06:00 근로) = 근무시간 X (22:00~06:00 사이의 근로 시 최저임금 150%) +( 근로시간 X 최저임금)
- 휴일수당 ( 8시간 초과분 ) = (근로시간 X 최저임금 150%)
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임금계산은 8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근로 적용시간 또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 근로시에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150%로 적용이 되어 계산 되어야 합니다.
가끔 토요일 근로 역시 휴무일이기 때문에 1.5배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부분은 오해 입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휴무일 계산이 아니 연장근무에 해당이됩니다.
월~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 8시간만 할 경우 40시간의 근로를 이매 채운상태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는 40시간의 이상으로 연장 근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월~금요일까지 총 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로시 8시간까지는 최저임금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향후 추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개편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근로시간 개편입니다. 약 64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월 52시간 의 연장근로를 계산하여 특정주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겨도 월 연장 52시간 의 총량만 넘지않으면 된다.
- 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퇴근 후 다음날 일하는 날까지 휴식 보장을 11시간으로 이 경우 13시간에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부여를 적용할 경우 11시간 30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 주휴일을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11시간30분 근로시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할 것이다.
- 근로자와 혀브이로 11시간 연속 휴식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근로를 제한한다.
여기서 64시간 69시간은 한주의 근로시간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지 월단위기준으로 연장시간 52시간을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즉 총 근로 의 연장시간은 동일하지만 주, 월단위로 조절을 해서 근로가 가능해진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비슷한 방법으로 탄력근무제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주당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근로자의 신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부분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 해보겠습니다.
월단위 4주 현행법 기준
- 1주차 근로 시간 52시간 :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2주차 근로시간 40시간 : 기본 40시간 적용
- 3주차 근로시간 52시간 :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4주차 에 가능한 최대근로시간 :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월단위 개편 기준
- 1주차 근로시간 52시간 :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2주차 근로시간 40시간 : 기본 40시간 적용
- 3주차 근로시간 52시간 :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4주차 에 가능한 최대근로시간 : 기본 40시간 + ( 월대 연장가능 52시간 중 24시간 사용으로 최대 연장 가능시간은 52-24 = 28 시간
개편의 최대 쟁점은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등으로 총량제를 실시하여 이 범위안에서는 자유롭게 근로 시간을 배정할 수있다는 것이 최대 쟁점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노사간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더 유연성있게 풀어가느냐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여 개선을 실시하여야만 잡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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