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규업규칙은 회사 조직의 기반이자 모든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되는 자료 인데요. 오늘은 취업규칙 규정, 필수기재 내용,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겠습니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기업의 조직의 기반에 있어 조직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규칙과 제도입니다. 사업주를 포함하여 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다른 표현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약속이라고도 말합니다. 약속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마련되고 이 약속을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의 무대상이 아닙니다.
취업규칙 필수기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관리해야하고 적용해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 휴일, 휴가 및 근로의 전반적인 규칙 사항
- 임금, 임금의 계산, 지급 방법, 산정기간, 시기, 승급에 관련된 전반적인 규칙 사항
- 수당에 대한 명시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전반적인 근로기준법 사항
-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식대, 작업용품 등 근로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 시설에 관한 사항
- 임신중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반적인 사항
- 평등에 관련 된 사항
- 징계 관련 사항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등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규칙 과 규정, 제정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
취업규칙은 최초 작성 또는 변경할 경우 관한 기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적용대상이 되기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작성하여야 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최초신고
- 취업규칙 1부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증빙하는 서명 서류 1부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증빙하는 서명 서류 1부
변경신고
- 취업규칙 1부 ( 변경 전 1부, 변경 후 1부 비교자료 제출 )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증빙하는 서명 서류 1부
- 단 근로자의 이득이 되는 내용일 경우에는 별도 신고 필요없음
신고의 절차는 취업규칙 1부 와 동의서 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 시에는 변경전/후 자료를 비교하여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이득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될때에는 별도의 신고 나 동의를 받지않아도 무방합니다.
취업규칙 효력
가끔 취업규칙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본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취업규칙의 기준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준에 따라야하지만 이 외의 상황에서 발생한 법적논쟁을 근거로 삼는 것이기 기준입니다.
즉 업무 명령, 징계, 해고 등 지휘명령구너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며 행할 경우 구속력과, 명령을 내릴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범성을 인정하는 판단으로 쓰인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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