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업무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연차휴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언제 발생이 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내가 근로 하면서 발생한 연차가 얼마나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낱낱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연차 휴가는 일정 근무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5인 이상 사업장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압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정 근무조건을 만족 시킬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신입사원은 입사한지 만 1년이 되는 해,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일 경우에는 1년의 근로중 80% 이상 출근을 할 경우로 나눠 집니다.
단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기준으로 만근 을 할 경우 그다음 월에 연차가 1개가 발생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1년 미만 근로시 최대 11개 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만근 기준 1개 발생 ( 만 12개월 미만 최대 발생 수 11개, 만 1년이 되는해 15개 추가 발생 )
-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 1년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 시 기본 15개 발생 ( 연수에 따라 다름 )
연차휴가 계산방법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과 고용노동부행정해석 두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조금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입사부터는 연차 기준이 조금 바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달 의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년을 채울 경우에는 추가로 15개, 만 1년이 되는해 발생하는 연차수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월 1일 입사한 근로자 "A" 가 있다고 가정하면
- 퇴사일이 다음해 1월1일인 경우 : 연차 휴가 11개 적용
- 퇴사일이 다음해 2월 2일인 경우 : 이미 발생한 연차 11개 + 만 1년 이상근무로 총 15개 최종 26개 발생
이렇게 됩니다. 즉 15개가의 연차휴가가 추가 되는 시기에 미리 발생한 연차휴가의 수는 차감되지 않는다는게 쟁점입니다. 가끔 15개가 생겼으니 이미 발생한 11개에서 차감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하나 주의할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발생한 연차 즉 매월 발생한 연차의 경우 [만 1년이 되기전에 소멸]이 되기때문에 사용을 하지못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합니다. 즉 26개가 발생한 것이지 26개를 사용할 수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이월이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다면 잔여 수량을 보상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여 총 26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의 기준은 입사일 기준 연차 와 회계일 기 연차 의 개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집니다. 같은 일자를 적용한 입사일 기준 과 회계일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계일 기준은 24.7일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부분은 향후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부분은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휴가 수당에서 향후 문제가 되긴합니다. 다만 회계일 연차기준이 입사일 기준계산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수당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는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연차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수당의 계산은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일수] 로 기본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급여 + 고정적,일률적,정기적 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눈 후 소정의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반대로 연차 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급해야 하는경우와 아닌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일단 제대로 된 연차 촉진제를 사용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연차 촉진제란 사업주가 서면으로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대한 잔여 연차 수량을 통보하고 사용을 촉진했을 경우 입니다.
단 일정에 맞게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예정 시기에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 시킬 경우에는 향후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촉진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연차 촉진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했을 경우
- 1월1일 연차 15개 발생
- 그해 7월1일 1차 연차촉진제 통보
- 그해 7월 11일 연차 계획 수령
- 그해 7월 21일 2차 촉진 통보
- 그해 12월31일 연차 소멸
단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연차 촉진제를 조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향후 연차 촉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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