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여성 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계약직,기간제근로자 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모성보호법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은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이라는 근로방식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입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라면 누구나 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혜택가능 기준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하며 양육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해당됩니다.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 |
기간제, 파견, 계약직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 | 출산 전/후 휴가 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 기간제,계약직,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 전/후휴가 급여지급 지급기간 : 근로계약기간 종료일부터 출산휴가 종요일 지급액 :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것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것 - 근로계약 종요일까지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출산 휴가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지급이 지원되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계약 종료가 되는 시점에 사업주 와 근로자가 계약 종료를 실시 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의 경우 보통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령을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육아휴직 지원금 또한 종료 될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즉각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기간제 출산,육아 휴직을 거절하려는 이유?
가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거절하려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잘못된 오해로 인한 관습입니다.
사업주 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자동계약 연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계약연장으로 인해 기간이 지날 경우 무기한 계약직으로 변경이 된다고 오해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계약직 , 기간제 근무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동 계약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규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최대의 혜택을 주는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아니라는게 고용노동법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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