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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란 건설, 제조업 등 근로의 현장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에 적용되어 있는 인자를 취급하거나 담당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온라인교육 신청 방법, 교육이수시간, 그 외 정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 및 온라인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업종의 종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취급자, 담당자, 유해 / 장외 영향 평가서 작성 담당자, 기술관리자, 일반관리자 등을 제외한 종사자로서 상시근로자 중 근로자 와 파견근로자가 대상이며 직접 취급하지 않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교육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안전교육 은 KCMA (화확물질 안전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을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 KCMA 화학물질안전센터 가입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중 정기교육 과정 선택
- 해당 관련 교육 선택
- 강의선택
- 교육 과정의 권역, 교육 상태, 교육 시작 탭을 선택
- 관련 내용 검색 후 접속
- 교육 날짜 와 차수를 확정하여 신청
- 교육 비 결제 후 교육 이수
- 수료증 발급
일반적으로 순서는 온라인 법정교육을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은 관련 교육 과정과 강의 선택을 확실히 파악하고 신청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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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시간
기본적으로 교육 시간은 해당 직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교육 대상 직무 | 교육 이수 시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관리자의 경우 8시간 그외 관리자의 경우 16시간 교육 이수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
가옥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직접 취급 관리자 |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관리자 | |
환경부 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위해 필요하다고 고시한 자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목적
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 실무 역량 강화
- 올바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방법숙지
- 적절한 유해화학 말 줄 취급시설 관리
-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계 법규 파악
사고예방 / 대응 역량 강화
- 사고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수립
- 화학사고 사례를 통한 경각심 제고
사업장 안전 확보
-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및 취급자 안전향상을 통한 사업장 안전 확보
-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
결국 모든 안전교육의 목적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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