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일정 규모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자격증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선임기준, 직무, 업무,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시근로자 기준 50인, 100인, 300인 등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에 해당 되며 위험요소가 적을수록 상시근로자 인원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험 기구, 설비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현장 또는 20억 이상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합니다.
50인 이상
구분 | 업종 |
1 | 토사석 광업 |
2 | 식료품 , 음료 제조 |
3 | 목재, 나무제품 제조 |
4 | 펄프,종이,종이제품제조 |
5 |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 : 의약품 제외 |
6 | 코크스,연탄, 석유정제품 제조 |
7 | 의료용 물질, 의약품 제조 |
8 |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 |
9 | 비금속 광물 제조 |
10 | 1차 금속 제조 |
11 | 금속가공품 제조 |
12 |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 |
13 | 의료,정밀광학기기, 시계 등 제조 |
14 | 전기장비 제조 |
15 | 기계 및 장비 제조 |
16 | 자동차 / 트레일러 제조 |
17 | 기타 운송 장비 제조 |
18 | 가구 제조 |
19 | 기타 제품 제조 |
20 | 인쇄물 출판 |
21 | 원료 재생 |
22 | 자동차 수리 |
건설업 | 20억 이상 공사 현장 |
우리 현장은 정확하게 포함되는게 없는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19번 기타 제품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단순히 임가공 처럼 현장에 설비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19번 기타 제품제조업에 포함이 됩니다.
이는 공단 이나 노동부 점검 시 감독관에 따라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50인 이상 제조업이라면 선임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방어수단으로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
300인 이상이라는 말 자체는 그만큼 위험한 업종이 아니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 프로그램 / 시스템 관리
- 정보 서비스
- 금융
- 보험
- 임대 (부동산 제외)
- 전문 과학 기술
- 사업지원 서비스
- 사회복지 서비스
단순하게 생각해도 위의 업종의 경우 위험성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300인 이하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실 위의 업종에서 300인이 넘는 직종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부분은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100인 이상
현재까지 나열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100인이 넘어갈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부분에서는 조금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견인데 통상적으로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명사고도 충분히 발생할수 있음으로 거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것이 맞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에는 별도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 과정 또는 보수과정에 관련된 직무 교육을 이수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책임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는 법인 대표, 사업주 , 공장장 등이 선임대상이 됩니다. 물론 사업장에 대표,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결정권자가 대리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교육 기관 : 안전보건공단
- 교육 시간 : 6시간 (온라인 2 + 집체교육 4시간, 집체교육 6시간 가능 )
- 교육 : 신규, 보수 교육 / 교육시간은 동일함
- 교육 과정 : 신규 ( 관리책임자 직무, 산업안전보건법령 ) / 보수 ( 산업안전보건 정책 / 자율 안전보건관리 등 )
- 교육 완료 : 교육 이수증 / 선임증 등 비치
- 신고 : 선임장을 회사내에 비치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 신고가 필요없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직무에 관련되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업무를 직접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생각해보시면 공장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리에서 안전보건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한다는 기업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실무적인 업무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관련 법규는 다르지만 말그대로 현업에 실무에서는 직접적인 업무행위가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법규상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추진계획
-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 근로자 안전, 보건 관리
-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 산업재해 원인 조사 ,개선 대책
- 보호구 적격품 검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규정에 의한 예방 조치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업무에 대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이 바로 안전관리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업무의 수행은 안전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총무 담당자 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제 문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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