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이며 산업재해와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보자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
- 공중시설 이외 시설, 차량, 공작물등을 원이르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 됨
-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란 시설,설비,부품,자재 등 그자체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역시 중대시민재해 제외 대상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제조, 관리사의 결함과 이용자의 부주의, 자연재단의 경우 중첩적으로 작용한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중대시민재해로 인정
중대시민재해란 말그대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되는 재해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부주의나 공중시설물 이외의 것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확보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안전보건장치에 대한 확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관련기관장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규정에 따라 양벌 규정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전 발생한 지하터널 사고의 경우 또한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해당 되는 것이있습니다. 바로 공중교통수단의 버스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쳬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례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위의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중대시민재해 기준
-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의 경우 직접적 치료행위가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해당되지않음
- 치료기간이 최초 진단일 기준에는 2개월 미만이였으나 치료과정이 늘어남으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인 경우 해당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사 10명 이상 발생
- 질병기준 과 부상기준은 동일
중대시민재해 와 중대산업재해 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서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이 기반이되어야 하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 현장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전 발생한 장마로 인한 터널재해의 경우 사실 말도안되는 사고였습니다. 현재 시,군,도 의 장들은 서로 문제를 떠넘기기 바쁜것도 이 중대시민재해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난에 대한 사고를 미리 대비 하지 못한점도 문제지만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었던 신고들 조차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입니다.
다만 개인차량으로 운전하던 인원에 대한 조치를 중대시민재해에서 벗어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중이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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