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할 경우 상황에 따라 불이익, 불평등, 고충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을 참고 넘기지만 이제는 참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죠. 근로 중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회사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고 오히려 더 괴롭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직장생활 과 관련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충처리위원회 및 고충처리상담이라고 합니다.
고충처리제도의 주 목적은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안점감을 주는 제도이며 불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고충처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관련사항으로는 직원들의 고충사항, 민원, 부당대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근로에 있어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 구성대상 : 30인 이상 사업장
- 고충처리 위원 : 사용자, 근로자 각 3~10이하로 동수로 구성
-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 근로자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에 위촉된 자
-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가 참여하는 선거 (직접, 간접 선거)
고충처리위원회 내용
모든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없다. 큰 내용으로 살펴보자.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업무 상 불이익 / 불평등
- 인관관계 ( 상/하급자 와의 관계 )
일반적으로는 상급자에게 당하는 내용이 통상적으로 내용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업무상 불평등 같이 고충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되고 고충처리에 대한 상담을 할 경우에 이에 관련된 사항을 10일 이내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고 관리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기록 관리
고충처리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을 경우 관련 사항은 반드시 기록 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처리에 대한 절차 운영과 처리 결과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충처리에 대한 내용은 10일이내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록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충처리 내용
- 고충처리 위원회 실시 내용
- 처리 방법
- 처리 결과
- 신고인 통보
위의 사항을 기반으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해야하며 만약 회사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징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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