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보면 상시근로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상시근로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외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뜻과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고용되는 객관적인 형태로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라고 합니다.
가끔 1년 미만 고용계약이 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용 근로자를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인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이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 정규직
- 계약직
- 단시간
- 일용직
- 외국인
- 아르바이트
상시근로자라는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들 모두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증대 세액 공제 같은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선정이 달라진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시근로자에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우리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으나 도급업체의 직원인 경우에는 도급업체로 상시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즉 우리 회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대표자
-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의 배우자
- 파견근로자
- 간접근로자 (가사 도우미 , 운전사 등 )
-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동거 친족
상시근로자 계산
상시근로자 대상을 확인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에서 법 적용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시근로자라고 해서 항상 동일한 조건이 아닌겁니다. 6월 , 7월 총 근로자 수 일수를 기준으로 연인원/가동일 수를 나눌경우 상시근로자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인원 : 사업 근로 행위에 있어 가동 일수 X 가동된 이눤수
- ex : 5일 동안 10명이 근로 한 경우 연인원은 50명
가동일 수 : 한 달 이내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실행한 날의 전체 일수
- ex : 8월 한 달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한 날의 모든 일수
그럼 사업장 "A" 라는 가상의 업체를 가지고 7월 한 달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 평일 근로자 : 20명
- 평일 근로 일수 : 20일
- 주말 근로자 : 10명
- 주말 근로 일수 : 5일
연인원 : (평일 근로자 X 근로 일수 ) + (주말 근로자 X 주말 근로 일수 ) = 400+50 : 450명
가동일 수 : 평일 근로 20일 + 주말 근로 5일 = 25일
상시근로자 = 연인원 / 가동일 수 = 450 / 25 : 18명
사업장 "A" 의 7월 상시근로자 수는 총 18명
상시근로자 계산 예외 사항
기본적인 계산방법의 위와 동일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을 두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5인 미만 / 5인 이상 근로 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원 / 가동일수를 적용하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한 달 가동 일수 중 5인 미만 가동 일수 일자가 50% 를 넘을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계산을 해봤더니 6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경우 가동 일수 20일 중에 11일이 5인미만으로 가동이 되었다면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죠.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일수 의 50% 가 5명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당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와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 지불받아야 하는 보수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관련 내용은 아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규정 과 신고 등 주의사항 총정리 [ 양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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